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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때 목욕탕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해방구”

미군 기지촌 생활을 한 할머니들에게 당시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물었다. 할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할머니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포주한테 붙잡혀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던 아가씨들은 포주가 풀어놓은 건달들로부터 늘 감시를 받아야만 했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우리들도 포주나 건달 눈을 피해 집에 연락을 해야 하거나 물 좋은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서로 만나야 할 거 아냐? 그런데 잠깐 누굴 만난다고 하면 눈치 빠른 포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거의 매일 목욕탕에 가서 만나는 거야. 실제로 몸에서 냄새가 나면 포주는 망하는 거야.”



 할머니들에게 목욕탕은 해방구였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때밀이 종업원에게 좀 부쳐달라고 부탁하거나 목욕탕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꼭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밀이가 부탁했던 내용을 거꾸로 포주에게 알려줘 얼굴만 빼고 온몸이 시퍼렇게 될 정도로 두들겨 맞는 날도 있었다. 그렇지만 목욕탕 핑계 밖에는 달리 둘러댈 만한 것도 없었기에 목욕탕은 그야말로 애증의 공간이었다.


 1960년대 파주군에 목욕탕은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문산(임진면) 3곳, 파주(주내면) 4곳, 법원(천현면) 4곳, 파평면 2곳, 금촌(아동면) 1곳, 적성 1곳 등 총 15개가 있었다. 교하, 조리, 탄현, 광탄, 월롱면에는 1970년대부터 목욕탕이 생기기 시작했다.



 1965년 파주군 총인구는 18만2,404명으로 남자 89,352명 여자 93,052명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3,700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목욕탕이 있는 문산의 경우 여자가 26,188명으로 남자보다 740명 더 많았다. 파주는 여자가 899명 많은 22,499명, 법원은 여자가 1,011명 더 많은 27,181명, 파평면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507명 많은 12,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정전협정 이후 파주시에 미군이 집중 주둔함에 따라 미군클럽 등 기지촌 종사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미군이 없었던 교하, 탄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65년 교하면 인구는 총 16,228명으로 이중 남자가 8,255명, 여자가 7,973명이었다. 탄현도 총 10,404명 중 남자 5,328명, 여자 5,076명으로 남자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62년 파주읍 연풍리 흑인출입지역에 생긴 중앙목욕탕의 경우 옷 보관함이 남탕에는 30개, 여탕에는 72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당시 목욕탕 손님이 주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60년대 파주의 농촌 생활문화를 감안하면 목욕탕 이용객은 대부분 기지촌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파주시의 목욕탕은 총 35곳으로 금촌 7곳, 문산 5곳, 교하 5곳, 운정 5곳, 법원 4곳, 광탄 4곳, 조리 2곳, 적성, 월롱, 탄현면에 각각 1곳씩 있다. 대표적 기지촌이었던 파주읍과 파평면에는 현재 운영하는 업소가 한 곳도 없다.
이와 관련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전국 최대의 미군 기지촌이었던 용주골의 중앙목욕탕과 문화목욕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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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