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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라리 전쟁이면 피란이라도 다녀오지 이건 뭐…”

‘이 지역은 낙농지역으로 소음, 진동 발생 시 낙농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임. 궤도차량 진출입 시 사전에 아래 전화로 연락하고 경음을 금지하고, 1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육군 비룡부대가 탱크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젖소들이 도태·폐사하거나 우유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축산목장 피해가 잇따르자 적성면 답곡리에 한글과 영문으로 된 경고문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탱크가 천천히 간다고 소리가 나지 않느냐며 엔진을 끄고 밀고 가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는 눈가림용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주한미군의 탱크 훈련은 훈련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가를 중심으로 기동훈련이 진행된다. 탱크는 파주지역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등에 주둔하고 있는 각 부대에서 출발해 미군 전용훈련장인 적성면 장좌리 임진강변의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


 2000년 11월 미2사단 소속 전차대대 스트브 상병이 몰던 탱크가 법원읍 대능리 제일슈퍼 앞에 주차 중인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파주축협 탑차가 연쇄 충돌했고, 사고를 낸 뒤 후진하던 탱크에 르망 승용차가 잇따라 받치는 등 차량 3대가 파손됐다.



 미2사단 72전차대대 소속 탱크 수십여 대가 2000년 10월 23일 밤 10시께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파평면 장파리 농로에 널어놓은 벼 30kg짜리 730포대를 짓밟았다. 이틀 뒤인 10월 25일 오전 10시께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탱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벼를 짓밟았다.


 농민들은 “미2사단 민사참모 윌시 소령이 마을을 찾아와 앞으로 병사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또 보란 듯이 짓밟고 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1년 8월 미2사단 2-72 전차대대 D중대 소속 에이브럼 탱크가 적성면 식현리 37번 국도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25톤 트럭을 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김 아무개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봇대가 부러져 임진강 일대 밀집된 매운탕집 수족관과 냉장고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차량이 5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묘목단지가 미군 훈련으로 짓뭉개지기도 했다. 2001년 7월 13일 오전 6시께 미2사단 1-506 사격부대가 임진강 건너 진동면 용산리 묘목단지에 철조망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훈련을 하는 바람에 이팝, 함백, 목련나무 등 100여 그루가 훈련 차량에 뭉개졌으며, 적성면 장좌리의 귀리밭 4,000평도 30여 대의 탱크에 짓밟혔다.



 2002년 3월 14일에는 미2사단 공병여단 2대대 B중대 1소대 소속 장갑차가 한미합동훈련 볼케이노(Volcano) 운영 시범훈련에 참가해 리비교(북진교)에서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파평면 장파리 천주교 성당 앞에 세워 둔 곽 아무개 씨의 농사용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미군 헬리콥터의 저공 정지비행(호버링)으로 민가의 지붕이 날아간 사건도 있었다. 2001년 3월 10일 오전 10시께 미2사단 소속 헬기 4대가 법원읍 오현리 유 아무개 씨 집 상공에서 저공비행 훈련을 하던 중 슬레이트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다.



 오현1리 심현덕 이장은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는 진정서를 미2사단 작전부사령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라며  훈련 차량을 막는 등 집단 반발했다.  400년 살아온 이 마을은 결국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모두 사라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생각하는  ‘특별한 희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보상차원의 공공기관이 반드시 파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다만 특별한 보상을 받은 지자체에 파주의 훈련장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건 어떨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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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