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도록 신문 원고를 쓰다가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난 파주바른신문 최병록 대표를 추모하는 첫 번째 글에서 최영실 파주시의원이 이용남 기자의 양심선언을 무마하기 위해 최 대표를 통해 파주신문 법인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돈을 법원이 추징하는 과정에서 파주신문 공동대표 내종석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통장 분실신고를 내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가로채 최 대표의 자동차와 은행 계좌가 압류됐음을 밝혔다.
최병록 대표는 압류를 풀기 위해 고양검찰청을 찾았다. 벌금 400만 원은 카드 할부로,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은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사정했다. 검찰청 집행과는 장애인 수첩을 내보이며 호소하는 최 대표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분할 납부를 승인했다.
최병록 대표는 추징금을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갚아 나갔다. 취재진이 고양검찰청에 납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세상을 떠나기 전날인 7월 23일에도 3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무렵은 최 대표가 일산 백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안 됐을 시기로 최 대표가 평소 추징금 납부 압박에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가늠케 한다. 이 돈 30만 원은 직원 조영애 기자가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록 대표가 일산 백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 6월 26일, 필자는 파주인 대표 내종석 발행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최병록 대표에게 600만 원을 6월 말일까지 돌려주십시오.”라는 간청의 글을 보냈다.
그리고 6월 29일에도 “최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최 대표의 자녀가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속 시원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보냈다.
내종석 발행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최병록 대표와 아들 도섭이가 일산 백병원 입원실 침대와 그 아래 보조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사진과 “신문 발행할 돈은 있어도 600만 원을 반환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글을 보냈다.
내종석 대표가 추징금 6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분명해진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최영실은 파주신문 측의 박정 후보에 대한 기사 작성과 이용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광고비를 가장하여 600만 원을 최병록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판결했다.
즉, 파주신문 법인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신문 계좌에 있는 600만 원은 광고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파주신문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최병록 대표에게 돌려줘 추징금을 납부하게끔 했어야 했다. 최병록 대표는 마지막까지 30만 원을 검찰청에 납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다음 호부터는 1989년 파주신문사 총무부장으로 지역신문에 첫발을 내딛은 최병록 기자가 2012년 파주신문의 제호를 갖고 통합에 참여해 결국 공동대표 해임 등을 겪으며 고뇌했던 참 언론인 최병록의 삶을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