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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파주중앙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도서관’재개

파주중앙도서관은 37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재개한다.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 도서관 이용 교육과 예절교육, 책 읽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으로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30분부터 1130분까지 파주중앙도서관 1층 어린이실에서 진행되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담당 사서와, 수요일은 어린이도서연구회 파주지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한다.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읽어준 책들은 도서관 내에 전시돼 시민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 2회로 진행됐으나 보다 많은 기관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주 3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견학 가능 날짜를 확인·선택한 후, 공개자료실에서 견학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인숙 파주중앙도서관장은 책 읽어주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교육기관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예절을 배우면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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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