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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업인 소득보장‘임업직불금’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2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2101일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 약 50여 명의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제도 이해, 스마트영림일지 작성 등을 교육했다.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은 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영림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시는 IT 취약계층인 고령 임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스마트폰 미소유자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업인은 수기 영림일지를 작성하도록 책자를 제공했다.

 

 파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4~5월경 예정된 임업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 임업인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및 산림청에 건의하고자 한다.


 윤명섭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제도 안내, 임업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한 숲 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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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