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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파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글 571돌을 맞아 의회기, 배지, 회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議(의)’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시설 및 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할 전문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의 필요성을, 안소희 의원은 파주택시 증차 관련하여 신규택시면허 업무 처리의 개선과 파주시 청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다.

다음 회기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연설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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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