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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파주시의회 청원서 접수 불수리 유감… 이젠 더 못 참아”

파주시의회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원서를 낸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제는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라며 강력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4일 아침 성매매집결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 걷기 행사 참가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자며 모여들었다. 업주들 모임인 ‘한우리부녀회’가 이를 만류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우리부녀회는 날이 어두워지면 종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물리적 행동을 예고했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의회가 청원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의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청원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14일)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파주시의회와 김경일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매매집결지에는 ‘김경일 파주시장님 여가부(여성가족과)의 거짓에 속지 마세요.’ ‘지금 파주시장님이 하시려는 폐쇄조치가 저희 여종사자들에게는 인권탄압이고, 인권유린이며 억지입니다.’ ‘저희도 파주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펼침막 수십여 개가 걸려 있다.


<관련기사>

의원님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74


시장님, 그럼 저희를 공무원으로 써 주실 거예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71

 

전운 감도는 성매매집결지걷기 행사에 대청소 대응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52

 

끝내 청원서 수리 찬반 동수 얻어 낸 파주시의회대의기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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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35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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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5년간 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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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