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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마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파주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문산읍 마정리 122번지 일원 553필지, 297,50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지오엠()을 공동 측량수행자로 선정했으며, 토지 및 건물 등을 출입할 때 시민들의 오해 방지를 위해 출입 허가증 및 명찰을 발급해 측량 중에는 항시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이번 측량은 건물과 담장, 도로 등 현실경계를 디지털 지적도에 표시해 실제 토지 점유 현황을 파악하는 측량으로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측량이 끝난 후에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설정하고 현실경계가 불합리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상승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정확한 측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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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