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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진기 파주부시장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대표단과 면담

김진기 파주부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반발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오는 20일 오후 4시 파주읍사무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파주시가 제안한 면담 참석자는 파주시에서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 관계자 4명과 종사자 5명, 경찰 1명 등 총 10명이다. 그러나 자작나무회가 여성가족과 팀장과 경찰의 배석을 원하지 않고 있어 참석 인원은 유동적이다. 




 종사자들은 면담에서 파주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집결지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자연적 철거와 인권침해 지목을 받고 있는 감시초소의 철수,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골목을 보라색 풍선을 들고 위협하는 행복한 길 걷기 행사의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종사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업주들과의 면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와 업주로 구성된 한우리부녀회는 김진기 부시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파주시청 앞 집회 성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성매매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 불수리 강력 항의성매매 감시초소 운영 잠정 중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38

 

성매매집결지 파주시의회 청원서 접수 불수리 유감이젠 더 못 참아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12

 

의원님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74

 

시장님, 그럼 저희를 공무원으로 써 주실 거예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71

 

전운 감도는 성매매집결지걷기 행사에 대청소 대응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52

 

끝내 청원서 수리 찬반 동수 얻어 낸 파주시의회대의기관 맞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76

 

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35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26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5년간 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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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