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