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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항소심 첫 재판

경찰 강압 조사 - 피해 여성 증인 신청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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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