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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파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파주시는 43일부터 28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이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주페이 유통과정 의심 가맹점 신고센터(031-940-4536)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 단속반은 접수된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게는 과태료 부과(최고 2천만원), 가맹점 등록 취소,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파주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현시점에서 부정유통이 있어서는 안된다, “가맹점뿐만 아니라 파주시민에게도 파주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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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