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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아픈 역사일수록 더 깊게 호흡해야…” 성병관리소 보존 촉구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과 경기지역 여성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성병 감염을 이유로 미군 위안부를 강제 수용했던 성병관리소의 건물 보존을 촉구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7일 오전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 잇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가 있는 땅 2필지를 소유주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총 29억 원에 매입해 이곳 일대를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다.”라며 동두천시에 건물 보존을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정부가 미군 위안부를 강제 수용했던 곳으로 1970년대 초반에 세워져 20여 년 넘게 운영됐다. 당시 미군 위안부는 성병 검진에서 성병 보균자로 진단되거나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미군을 상대하다 적발되면 이곳에 강제로 수용됐다. 
 
 보건사회부는 1960년 9월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파주 10개소, 양주 5개소에 성병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 상대 여성을 일 주일에 두 번씩 검진하는 성병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62년 9월 7일에는 경기도청에서 한미친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경기도를 대표해 박창원 경기지사가, 미군 측에서는 미1군단장 ‘휴·P·헤리스’ 중장과 참모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성병관리 강화대책으로 성병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위안부 행위를 허용하고, 성병진료소 감독원(의사) 10명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경기도 보건사회국은 성병진료소의 증설 필요성에 따라 최소 10~20개소의 성병진료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당시 경기도에는 46개소의 성병진료소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성병검진 업무를 보건소 관할 진료소가 아닌 적성의원, 평화의원, 중앙의원 등 민간 병·의원에 위탁 운영했었다.
 
 파주는 1963년 천현면(법원읍) 초리골 입구 왼쪽 산기슭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75평)를 163만 원을 들여 신축했다. 그런데 용주골에 위안부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주내면(파주읍) 연풍리 대추벌에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를 신설하고, 용주골에 ‘주내지구 성병진료소’와  임진면(문산읍) 선유리에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를 증설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법원읍 초리골 제1성병진료소가 금촌으로 이전해 성병검진에 걸린 낙검자를 강제 수용했다. 현재 평생학습관(구 여성회관) 자리가 성병관리소였다.



 현재 김경일 파주시장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도 집결지 바로 옆에 세워진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에 강제 수용돼 성병관리를 받아야 했다. 이곳 성매매집결지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단속 면제 지역으로 분류해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 주체가 정부였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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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