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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복지서비스까지 한자리서…파주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파주시는 25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개 분야(보건, 복지, 일자리, 금융, 주거)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복지대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의정부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LH주거복지지사, 푸드마켓, 지역자활센터 등 5개 분야 11개 기관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장을 찾은 법원읍 주민 박모씨는 높은 물가에 어디를 가는 것도 망설여지는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 한자리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파주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파주시 주관으로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동 자체 운영은 지역 상황에 맞게 상시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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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