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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록 발굴·보존…파주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대상 기록교육 실시

파주중앙도서관은 61,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마을기록 기초교육인 작은도서관이 마을을 기억하는 법을 운영한다.

 

 파주시에는 85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독서문화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수집되며, 이 중에는 파주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것이나 고령의 이용자들의 이야기 등 기록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의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던 중앙도서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에게 기록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운영자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해왔던 수집 방법 위주이며, 그간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던 만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의를 맡은 중앙도서관 이강준 학예사와 안지은 기록관리 사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맞게 마을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것을 기록물로 수집해야 하는지, 자료 수집 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누리집 또는 정보봉사팀(031-940-5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중앙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학예사와 기록관리사서를 포함한 기록관리팀이 있는 도서관으로서, 2019년부터 평범한 파주시민의 삶에 관한 기록이나 급변하는 마을의 기록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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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