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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양-김포’중대재해예방 위해 뭉쳤다

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부서 간 업무 관련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작년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됐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안전총괄과, 고양시 시민안전과, 김포시 안전담당관 등 관계자가 5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각 지차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학습조직 운영을 위해 3개 지자체는 분기별 학습모임 정례화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 점검 등에 합의하며, 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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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