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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5만 원 파주페이 지급



파주시는 630일까지 2023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1998.4.2.~1999.4.1.)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거쳐 720일에 지급되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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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