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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과 23개교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

파주시는 2일 대회의실에서 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학교 간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학생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시설개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학교는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 증대를 위해 시설개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공간이 확대돼 맞춤형 건강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뜻깊은 변화에 힘을 모아주신 교육장님과 학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활발히 소통하며 학교 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한 역할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총 23개교(초등학교 16, 중학교 5, 고등학교 2)로 개방시설은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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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