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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파주시 의사회와 마약류 범죄 근절 MOU 체결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는 파주시 의사회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파주경찰서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은 최근 연예인·학원가 마약사건 등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대국민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인 양 기관이 주민 보호를 위해 마약류 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마련되었으며, 이재성 파주경찰서장과 임동권 파주시 의사회장 및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 마약·약물중독 의심자 등 발견 시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공동대응 마약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이어서 파주경찰서장과 파주시 의사회장은 합동으로 마약 퇴치 “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여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중독 방지를 위해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파주경찰서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파주시 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을 지목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최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 의사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마약류 근절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마약이 일상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마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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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