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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통학로에 성매매 펼침막”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2023년 파주시 소통홍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소식지가 김경일 시장의 개인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성매매집결지 폐쇄 같은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소식지에 넣어 아파트 현관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이 선정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가 연풍리 용주골 일대 옛 미군 기지촌의 군사문화를 치유하자며 수백억 원을 들여 ‘파주 EBS 연풍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거점 공간 ‘연풍다락’에 ‘성 구매, 알선은 범죄’라는 길이 10m짜리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연풍다락’은 주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EBS의 교육 철학, 문화예술 등 소규모 상설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유치원을 비롯 청소년들이 단체로 찾는 곳이다. 또한 설치미술과 식물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옥상 등 건물 전체에 쇠파이프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사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작품이 쉽게 전시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조형물이 설치돼 야외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연풍다락의 제방길은 연풍2리 등 보육시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연풍초교와 세경고를 오가는 통학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굳이 성매매 관련 펼침막을 내걸어 선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높다. 




 파주시는 건물 자체가 예술품인 연풍다락 조형물에 ‘성 구매, 알선은 범죄’라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어 통학로에 선정적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미군 기지촌의 군사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용주골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위해 입주한 작가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연풍다락을 마치 길거리의 펼침막 게시대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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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