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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황제수영’에 이어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27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데도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채널,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소통홍보관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홍보물을 발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승마장 대표인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 산업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관련 회의에 10회 참석했는데,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청 전 아무개 팀장도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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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