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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임우영 이사장 징역 2년, 벌금 3천 만 원 구형’

‘청소업자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700만 원 구형’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그리고 돈을 준 청소업체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 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넥타이 속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한우갈비 바구니에  넣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최 아무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청소업자로부터 2014년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2015년 한우갈비 샛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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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