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그리고 돈을 준 청소업체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 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넥타이 속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한우갈비 바구니에 넣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최 아무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청소업자로부터 2014년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2015년 한우갈비 샛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