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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이인재 전현직 파주시장 나란히 재판


이재홍-이인재 전현직 파주시장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이인재 전 시장은 첫 재판이다.

 운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인재 전 파주시장도 재임기간 중 꽃값 대납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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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