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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과·배 농가 정밀 예찰 실시…과수화상병 막는다

파주시는 104일부터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등 검역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차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병해충에 등록된 전염성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의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경우 잎가지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괴사하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이번 정밀 예찰은 138농가 106헥타르(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사과,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을 방문해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일일이 살피고, 이상징후가 보이는 과수는 진단키트 등을 사용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정밀 예찰, 경기도농업기술원 합동 예찰, 방제약제 공급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꾸준한 예찰 및 사전 방제를 통해 20217월 이후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은희 연구개발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작업 시 전정 도구, 작업복, 작업화 등의 개인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무단출입 관리 등 과수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적극 따르길 당부드린다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나무 발견 시 즉시 파주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31-940-4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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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