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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을철 산불 대응‘산불담당자 실무 교육’실시

파주시는 지난 22일 파주시 산불대응센터에서 읍면동·군부대 산불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 교육은 최근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면서 위험성과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산불재난 위기 대응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산불 상황별 대처 및 조치 사항 등 행동 지침 산불진화 안전 수칙 산불예방법 및 신고 요령 산불요인 사전 제거 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3111~1215)을 앞두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사항을 보완하고,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모집하는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산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가오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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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