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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심화교육 실시

파주시는 1012일부터 1130일까지 요양병원 14개소의 전체 간병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병원 내 감염에서 처방되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종(CRE)감염병이 ‘212.1, ‘221.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파주시는 올 상반기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감염관리 지식이 향상되었고 병원 측에서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감염관리 심화교육은 감염의 개념, 의료관련감염병의 관리, 요로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주의점,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복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요로감염 예방과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며, 감염관리에 가장 중요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강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간병인의 평균 나이 64세로 더딘 학습 속도와 96% 이상이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시적인 교육자료와 모의실험을 통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와 수행률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기획했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환자의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간병인은 감염관리에 중요한 인력이나, 기초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간병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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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