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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 편의 위해 동화경모공원 이용 절차 간소화

파주시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동화경모공원 사용 자격 확인 및 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동화경모공원을 이용하려면 유족이 시청을 방문해 사용 자격 확인과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장례 기간 중 시청과 동화경모공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927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관련 절차 창구를 동화경모공원에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동화경모공원과 자격 사항 등 확인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간소화된 절차는 20231016()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031-940-2494~6) 또는 동화경모공원(031-945-322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동화경모공원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해 해당 절차가 자리잡을 수 있게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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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