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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기반 마련

파주시는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3세부터 23세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 12만 원에 추가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견에 따라 파주시는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24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은 2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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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