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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촌형 똑버스(DRT) 한정면허 발급

파주 운정지구 및 교하지구 도시형 똑버스(DRT)에 이어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 일원에서도 똑버스(DRT)가 연내 운행될 예정이다.

 

 농촌형 똑버스(DRT)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파주시가 선정되어 국비 71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12일 농촌형 똑버스(DRT) 운송사업자 모집에 협력체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기교통공사, 기흥여객과 우선협상을 마무리하고, 17일 농촌형 똑버스(DRT) 한정면허를 발급했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기교통공사컨소시엄(경기교통공사, 기흥여객)’은 앞으로 5년간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에서 지역별 3대씩 총 9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급된 한정면허는 서비스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4년 연장이 가능하다.

 

 한정면허 발급으로 운송사업자는 농촌형 똑버스(DRT) 운행을 위해 전용 차량 출고와 전용 장비를 갖추는 등 운송 준비에 들어간다. 또한 운수종사자 모집 및 교육을 진행해 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촌지역에 똑버스(DRT)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이용 수요에 대응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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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