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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건물번호판 3,167개 무상 정비 완료

파주시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10) 경과로 노후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 3,167개를 무상으로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장기간 햇빛 노출로 빛바램, 탈색 등 훼손 현상이 나타나 알아보기 힘든 건물번호판을 우선 정비했으며, 정비를 통해 건물 외관이 깨끗해지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밤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을 축광형(야광)으로 제작했다. 특히, 정보 무늬(QR코드)도입했으며, 정보 무늬(QR코드) 촬영 시 현재 위치 정보와 도로명주소가 표시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노후 건물번호판에 대해 자체 조사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의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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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