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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병해충 협업 방제…산림 피해 최소화

파주시는 1012 문산읍 장산리 일대에서 산림병해충(성충기) 협업 방제를 실시했다.

 

 이번 협업 방제는 지난 73일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시는 문산읍 장산리 일대 50.4헥타르(ha)를 협업 방제 구역으로 지정해 유관기관인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 방제에 나섰다.

 

 각 기관은 돌발 산림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업 방제 기간(9.27.~10.20.)을 정해 각각 국유림과 일반 산림지역에 대한 개별 방제에 돌입했으며, 1012일에는 문산읍 장산리에 모여 협업 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30일부터 1031일까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개조, 36명을 편성했다. 방제단은 9월 말 기준 민원 383, 59.37헥타르(ha)를 방제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았다.


 파주시는 2024년에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36)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방제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산림병해충이 감소하는 계절에 들어섰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예찰 및 방제를 통해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산림휴양과(031-940-4622)로 신고해 적기에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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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