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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고령장애인 쉼터’본격 운영…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파주시는 1023일 장애인회관에서 고령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장애인 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대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시 등록장애인 22천여 명(239월 말)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11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0%이며, 최근 10년간 50% 이상 급증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2.5%에 달한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회관 내 고령장애인 쉼터를 설치했다. 고령장애인 쉼터는 장애와 고령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단절 등 고립을 방지하고 활발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가 운영하는 고령장애인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궁, 파크골프, 수지침,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장애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0세 이상 관내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령층 장애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마음 편히 여가를 누리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파주시는 고령 장애인의 노후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따른 불편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성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이 고독감을 덜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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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