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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징수 방안 모색

파주시는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 30일 개최했다.

 

 파주시 세외수입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096억 원을 부과하고 689억 원을 징수해 6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 기준 전월 대비 2.5%p상승했다.

 

 이번 회의에는 징수과와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과장이 참석해 각 부서별 세목별 체납 현황 분석 및 징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매달 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세외수입체납팀을 중심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실시,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등 채권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적기에 독촉ˑ압류 등 징수 절차를 이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 실태에 맞는 징수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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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