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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파주시는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510필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가격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1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며,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26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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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