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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역량 강화 교육…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

파주시는 27일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의 보건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소속된 기관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유행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파주시는 71개소에 80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역할 감염병 특성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관과 사업체에서 활동 중인 모니터요원으로,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의료기관 담당자다.

 

 교육에서는 올해 파주시에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한 말라리아의 경보시스템, 군집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 발생 빈도가 높은 독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쯔쯔가무시증 등의 개요를 설명했다.

 

 학교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관 내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감염병 발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병 발생 조기 감시와 대응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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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