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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

파주시는 오는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미인가 개조(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후퇴등·제동등·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 및 변경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차량 등이다.

 

 특히,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특히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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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