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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비…파주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난방용품 지원

파주시는 1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31명을 대상으로 안전(난방)용품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용품 지원은 겨울철을 맞아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한파를 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모 아이젠 야광고정로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인복지담당자가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물품을 수령해 어르신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하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겨울나기 안전 물품을 배부하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어르신들의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 교통사고 위험 대비 등 재활용품 수거 시 필요한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형으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따라 향후 노인일자리 안내 및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긴급지원 연계 등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물품 지원과 안전교육을 통해 겨울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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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