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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절기 도로굴착공사 중지 알림

파주시는 121일부터 내년 229일까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시공품질 저하 및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하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공사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민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긴급 복구공사는 제한적으로 굴착을 허용해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추운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기온 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워 도로 침하 및 파임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높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는 동절기에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중기 기간 동안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품질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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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