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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불법자동차 19건 적발

파주시는 6일 금촌 톨게이트에서 안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9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파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서울문산고속도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참여해 진행됐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했다.

 

 100여 대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1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19건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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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