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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에서 기부·나눔문화 1등급 도시 인정

파주시가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사랑의열매 대상 행복장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사랑의열매 대상은 공동모금제도 및 모금회 발전과 협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기부(기부문화 활성화에 공헌) 시민참여(사랑의열매 모금 및 지원사업 등에 공헌) 봉사(모금, 배분, 봉사 분야의 활동에 기여) 세 부문에서 공헌장, 행복장, 나눔장, 희망장 총 4개 등급으로 나눠 시상한다.

 

 파주시는 사회공헌 및 사랑의열매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참여 부문에서 1등급인 행복장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어르신 동네복지사, 우리동네 온돌방 등 파주시만의 맞춤형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부자 예우를 위한 아너스데이개최, 테마모금 나눔으로 싹이트는, 드림씨앗등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랑의열매 시민참여 부문 1등급인 행복장을 수상한 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 예우 및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며, 더욱 따뜻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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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