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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 건축사회와 두 번째‘이동시장실’운영으로 소통 행정 이어가

김경일 파주시장은 10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파주지역 건축사회와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시장실은 지난 620일 파주지역 건축사회와의 첫 번째 이동시장실에 이어 두 번째로, 파주시는 건축설계를 통한 파주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파주지역 건축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 행정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파주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 임원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허가1,2,3과 등 건축 행정 관련 부서가 참석해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파주지역 건축사회는 파주시가 지난 7월부터 본격 추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전략을 통해 건축인허가 처리 속도가 과거에 비해 한 층 빨라졌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건축사회에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들 또한 파주시의 빠른 인허가 업무처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2·5·7 전략이 앞으로도 잘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행정의 발전이 곧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 허가1,2,3과를 신설해 건축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파주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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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