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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파주시는 11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파주페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으로, 특히 이번에는 고액 결제, 반복 결제, 신규 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21조로 3개조의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신고센터(031-940-4536, 4522)를 운영해 주민들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속반은 접수된 주민 신고와 파주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대상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소득향상,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파주페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파주페이가 앞으로도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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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