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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본인부담금 90% 지원…내년 1월부터

파주시는 2024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의 정부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가정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2024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파주시민들의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1월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산모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담당자(031-940-5732) 또는 운정보건소 담당자(031-820-73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은 나누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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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