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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5명 명단공개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5일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4,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최종 확정된 명단 공개자는 총 105(법인 36개소, 개인 69)이다.

 

 체납액은 법인 181,400만 원, 개인 281,800만 원 총 463,2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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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