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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전문성 강화

파주시는 16일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개별 법령을 통해 여러 부서에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납부 의식이 낮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각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증진과 등 19개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외수입 개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과태료 업무 해설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담당자의 정확한 이해와 충분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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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