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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곳 점검

파주시는 1120일부터 1212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곳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개소다. 시는 점검 대상 업소 중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는 29개소이지만, 관내 전체 업소를 점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판매시설 등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및 판매 여부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어린이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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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