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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랴오닝성민간기업인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더 큰 파주로 도약

파주시는 21일 랴오닝성민간기업인위원회(이하 위원회’)더 큰 파주 프로젝트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파주시 신성장동력의 2대 핵심인 평화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조성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파주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진시안 랴오닝성 민간기업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과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파주시의 위원회 회원사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과 위원회 주관 각종 행사 후원,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위원회 회원사와 파주시 내 한국기업들과의 협력 증진 도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협약식이 상생발전과 우정을 다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파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하며, 파주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진시안 위원장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한 이 자리가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져가는 밑거름이 되고, 랴오닝성과 파주시와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교역투자기업인 교류 등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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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