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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빈대 발생 행동요령 홍보 안내

파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출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빈대 관련 정보와 행동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빈대는 손바닥이나 파리채로 내려칠 경우 방제 효과는 없으며, 강한 충격에 잠시 멈칫거릴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스팀 고열 처리 또는 진공청소기를 통해 물리적 방제가 가능하다.

 

 성충은 위아래로 납작하게 눌린 타원형으로, 색은 갈색이며 몸길이는 5~6mm로 주로 침대 매트리스 등에 서식하며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다.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피부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빈대 예방 및 방제 관련 정보에 관한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을 파주시(보건소)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파주보건소(031-940-4800), 카카오톡 파주보건소 감염병예방홍보로 빈대 발생 사항을 신고하면,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방제 요령 안내 등이 지원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최근 빈대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빈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대응해 파주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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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