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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살 예방 활동 적극 동참…지역사회 ‘한마음’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내 자살사망자 감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원 및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약국 부동산 숙박업소 등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살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한 자살수단 통제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살 빈발 지역 내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 자살 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원장은 병원을 이용하는 자살 고위험 및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복지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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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