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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없앤다…파주시,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

파주시는 121일부터 내년 229일까지 3개월간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건축물에서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번 급수공사 중지는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중순부터 급수공사 관련 협의 및 신청을 재개하는 등 내년 3월부터 급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급수공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파주시 누리집을 참고하여 파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김달수 상수도과장은 이번 동절기 급수공사 신청 중지를 통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다 높은 수준의 급수공사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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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