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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콜센터’시범운영 시작…시민과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시민중심 더 큰 파주파주시 민원콜센터입니다. 상담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주시 민원콜센터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파주시 민원콜센터는 전화와 문자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하나의 창구(대표전화)에서 전문상담원이 정확하고 빠르게 응답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자 포함 총 15명의 상담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정 정보 제공과 민원 행정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파주시민 누구나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단순 민원(문의)은 상담원에게 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번호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담당자와 연결된다.

 

 파주시는 올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상담원들의 전화민원 대응력과 상담시스템 적응력을 높여 상담문화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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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